사업소개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은 아래표와 같으며 검사시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정기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 10년 ·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검사를 하며 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검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는 경우,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부지(주변지역 포함)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사고로 오염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토양오염유발시설별 검사항목 (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ㆍ구리ㆍ비소ㆍ수은ㆍ납ㆍ6가크롬ㆍ아연ㆍ니켈ㆍ불소ㆍ유기인화합물ㆍ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ㆍ시안ㆍ페놀ㆍ트리클로로에틸렌(TCE)ㆍ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1,2-디클로로에탄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 비고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