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는 경우,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부지(주변지역 포함)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사고로 오염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토양오염유발시설별 검사항목 (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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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석유계총탄화수소(TPH)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ㆍ구리ㆍ비소ㆍ수은ㆍ납ㆍ6가크롬ㆍ아연ㆍ니켈ㆍ불소ㆍ유기인화합물ㆍ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ㆍ시안ㆍ페놀ㆍ트리클로로에틸렌(TCE)ㆍ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1,2-디클로로에탄 중 해당 항목 |
3. 송유관 시설 |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석유계총탄화수소(TPH)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