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개요
토양은 다양한 오염원인들에 의해 오염되어 지고 오염물질의 이동 및 오염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이나 대기를 통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달속도가 느리고 복잡하다. 또한 일단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환경관리공단은 토양정밀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정확한 오염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실용화되거나 성능이 확인된 다양한 정화방법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정화단계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2. 근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시행령 제8조의3(시정명령등), 시행령 제10조(오염토양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사고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한다. 나. 관련 고시 "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9-67호, '2009. 04. 28)3. 검증대상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4. 검증절차
5. 검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