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개요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보전법 전문 개정(2001. 3.38)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인수(임차)한 자에게도 토양오염 피해보장 및 정화책임 의무가 부가됨에 따라 토지를 양도 · 양수(임대 · 임차)하는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한계를 사전에 규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2. 토양환경보전법
가.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양수(임대, 임차)경우에 양도, 양수(임 대,임차)인은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 고시 제2009-183호, '2009. 08. 25)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평가방법 | 평가내용 |
---|---|
1단계 (기초조사) |
자료조사
방문조사
청취조사
|
2단계 (정밀조사 및 평가) |
조사계획 수립
정밀조사
오염현황 평가
조사결과 해석
|
최종 보고서 |
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조사 배경 및 조사 방법 등 일반현황 기술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및 오염원인 등 구체적인 토양평가 결과 기술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복원비용 등 양도 및 양수인에 요구에 따라 포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