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

  • 1. 개요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보전법 전문 개정(2001. 3.38)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인수(임차)한 자에게도 토양오염 피해보장 및 정화책임 의무가 부가됨에 따라 토지를 양도 · 양수(임대 · 임차)하는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한계를 사전에 규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토양환경보전법

    가.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양수(임대, 임차)경우에 양도, 양수(임 대,임차)인은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 고시 제2009-183호, '2009. 08. 25)
  • 3. 조사대상

    • 양수, 양도, 합병 및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 점유 및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국제 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 경매 및 파산법에 의한 환가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 기업간 인수합병(M&A) 또는 합병
    • 비위생 매립지역 부지 재 활용을 위한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조사
    • 군부대 및 철도기지 등 공공국가 시설 이전
    • 기타 담보, 보험료 산정, 토지가치,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에 따른 해당 소유부지 평가 등
  • 4. 조사방법

    평가방법 평가내용
    1단계 (기초조사)

    자료조사

    • - 대상부지 지적도, 각종 인허가 서류, 시설운영 개요, 오염시설 설치신고서
    • - 각종 검사결과서,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 기타 토양오염 상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방문조사

    • - 관리대상시설 설치장소 및 보관상태, 오염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 - 주변지역 지형, 지질, 식물 생장상태 등

    청취조사

    • - 대상부지 소유자 및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및 주변 거주자 면담을 통한 오염 확인
    • -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이전 상황, 오염물질 관리상태 등
    2단계 (정밀조사 및 평가)

    조사계획 수립

    • - 1단계 조사결과에 따라 예상 오염지역에 대한 시료채취 계획 수립
    • - 시료분석 및 정도관리 계획 수립(필요시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분석 병행)

    정밀조사

    • - 오염지역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분석
    • - 오염예상 물질에 대한 시료분석 및 평가

    오염현황 평가

    • - 법적 토양오염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도 평가
    • - 오염범위, 량 및 오염물질 특성 확인 등

    조사결과 해석

    • - 오염의 원인 및 오염경로 등을 평가
    •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추가적인 평가요구시 필요성 검토
    최종 보고서

    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조사 배경 및 조사 방법 등 일반현황 기술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및 오염원인 등 구체적인 토양평가 결과 기술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복원비용 등 양도 및 양수인에 요구에 따라 포함 가능